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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예약부도)' 고객에 대해 앞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오리지널마인드 2018. 3. 2. 07:37
식당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부도)' 고객에 대해 앞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후 식당에 오지 않거나, 예약 시각 한 시간도 안 남기고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약 때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도 생길 것이다. 예약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음식점·병원 등에 예약해 놓고 아무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업방해 행위다. 노쇼로 인한 연간 매출 손실이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에서도 음식점들이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100명 식당 예약을 했다가 펑크를 낸 식이다. 이런 단체 손님 중에 공무원이 많았다고 한다. 윗사람 눈치 보느라 이곳저곳 예약해 놓는 것이다. 반면 올림픽을 찾은 외국인들은 노쇼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년 전 '노쇼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서비스업 예약부도율이 25%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외국 항공사들은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 폭탄'을 물린다. 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노쇼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자 노쇼 비율이 4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노쇼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이제 우리도 '노쇼' 수준은 벗어날 때가 됐다는 시민적 자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선일보-